[앵커]
전두환 씨의 회고록을 둘러싼 민·형사 재판이 어제(8일) 잇따라 열렸습니다. 형사 재판은 절차와 증거 인정 여부를 논의하는 '준비 기일'이어서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씨 측은 "공소장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전씨 측은 관할 위반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전 씨의 전과 기록과 범행 동기는 판사의 예단을 유도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 원칙을 위반했으니 본 재판을 하지 말고 바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소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불가피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씨 측은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학적 표현'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니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검찰은 전 씨가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받을 위치에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전 씨 측은 또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과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서, 국방부 특조위 백서 등 입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13일 시작됩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 전 씨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고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