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막이나 피부같은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잘 보관해서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해줘야할 공공조직은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인체조직을 보관을 못해서 못 쓰게 만들고 오염된 걸 환자한테 이식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포장이 파손돼서 쓰지 못한 조직을 폐기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포장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공공조직은행은 이식수술을 위한 골반뼈를 병원에 보내려다 포장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염됐을 가능성 때문에 결국 이 뼈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포장상태 불량인 골반뼈 3개는 폐기'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와는 달리 재포장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시 쓸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정모 씨/한국공공조직은행 팀장 : 파우치는 폐기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재포장 처리를…]
포장이 파손된 인체조직 74개 중 65개를 재포장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인체조직법은 재포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 재포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식약처 담당자가 3차 포장,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포장만 파손된 경우,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특히 몇 개나 재포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모 씨/한국공공조직은행 팀장 : 정확한 (재포장) 수량은 하지는 않았고요. (수량에 대해서는 왜 보고 안 하셨어요?) 몇 건이라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조직은행은 조직 검사를 다 했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인체조직을 받아서 이식해야 하는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동원/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 3차 포장 자체도 무균적인 조작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3차 포장이 훼손되는 순간 그건 오염된 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고, 그런 이식재는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