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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 김학의 자택·윤중천 별장 등 전방위 압수수색

입력 2019-04-04 17:41 수정 2019-04-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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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수사단이 오늘(4일) 김 전 차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등을 포함해서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죠. 어떤 자료들을 확보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원주 별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김학의 수사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드디어 강제수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밝힌 여환섭 단장은 공식 출범 사흘 만에 첫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은 상징성과 함께 또 수사 전략상으로도 중요한데요. 최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또 향후 수사 방향과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팀은 출범하자마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드루킹 허익범 특검팀도 출범 당일 드루킹이 수감된 구치소 그리고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겨냥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의 첫 압수수색은 동시다발로 이뤄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근무한 법무법인 그리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등인데요. 두 사람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만큼 예상이 됐던 곳입니다. 또 윤씨의 원주 별장도 포함됐습니다. 여환섭 단장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여부는 고심이라고 했지만 성접대가, 성범죄가 이뤄진 곳으로 지목된 별장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나 또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윤중천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긴급, 이렇게 출국금지됐죠. 특히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전에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 본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조만간 감찰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당 법무관들의 휴대폰을 입수해서 포렌식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봤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렌식 결과가 나왔나요?]

[박상기/법무부 장관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면 저는 이거는 철저히 진짜 수사를 해서 누가 배후에 있는지를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박상기/법무부 장관 : 수사가 필요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실관계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김 전 차관 임명 전후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관련자들의 여러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임명 전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2013년 3월 1일과 4일 민정수석실이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또 5일에는 경찰이 첩보를 보고하고 내정 당일이죠. 13일에는 김학배 당시 수사국장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 "동영상을 확보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언론에서 첫 보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15일에 이 차관 임명을 강행합니다. 동시에 취임 1년도 안 된 김기용 경찰청장을 밀어내고 이성한 청장을 후임자로 발표했죠.

이렇게 청와대가 수장까지 교체했지만 경찰은 김학의 사건 내사 착수를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19일에 동영상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정식 수사를 벌입니다. 그러자 민정수석실, 국과수에 특감반원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서를 보여달라는 등 수사에 개입하려했다는 의혹이 또 불거지게 되죠. 이후 수사를 지휘했던 김학배 수사국장은 지방으로 전보가 되고 이세민 수사기획관도 발령 4개월 만에 좌천성 인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통령이 아끼는 김학의를 건드렸기 때문 아니었겠냐는 것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검찰은 기소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혜훈/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어제) : 성폭력이라는 건, 강간도 성폭력 아니에요? 강간이나 이런 거는 폭압과 강제에 의한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폭압과 강제에 의한 거는 피해자가 특정이 돼서 그게 신빙성이 없으면 법리상 성립이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영상 자체가 누군지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나 봐요. 김학의 씨는 바로 보고 있으니까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데 파트너는 뒷모습만 어렴풋이 조금 살짝살짝 보이나 봐요.]

그리고 이 동영상이 정치권으로도 넘어간 사실도 확인이 됐죠. 박지원 의원은 3월 초 경찰로부터 받았다라고 했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그때는 확보하기 전이라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박지원 의원, 수사팀은 모를 수도 있다 경찰 고위 간부가 몰래 나한테 갖다 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어제) : 저한테 주신 분도 만약 검찰에서 송치 지휘가 나오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법사위에 가지고 따져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준 건데 경찰청장은 모르죠. 모르게 줬으니까.]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에서는 경찰청장이 모른다는데 박지원 의원이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며 진실을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영상을 본 다음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얘기를 꺼냈다는 박영선 의원을 향해서도 어디인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며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정보위원회 간사 (어제) : 그림이 흐릿한데 박영선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청문회장에서 3월 13일날 황교안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차관 임명을 보류해라' 그 얘기를 한 것도 지금 이상하고 그다음에 그날 3월 13일날, 황교안하고 밥을 먹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니까 그거는 모종의 썸씽이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의원님 생각이신 거죠? 발언이 나온 건 아닌 거죠?) 의원님 말씀…]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찰, 김학의 자택-윤중천 별장 등 전방위 압수수색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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