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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반의심 외국선박 2척, 조사위해 한국내 출항보류중"

입력 2019-04-03 16:36 수정 2019-04-03 16:36

유류 환적·북한산 석탄 운반 관여 의심…"제재 위반 여부 조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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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환적·북한산 석탄 운반 관여 의심…"제재 위반 여부 조사후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제3국 선박 두 척이 현재 한국 항구에서 출항 보류 상태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유류 환적과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파나마 선박 1척과 토고 선박 1척이 지난 2월 각각 부산, 포항에 입항함에 따라 우리 당국은 조사를 위해 출항을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미국 측의 첩보를 바탕으로 일차적인 조사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결정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선박의 출항 보류 조치를 해제할지, 정식 억류할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국내에 억류 중인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선적 3척과는 결이 약간 다른 것이다.

외국선적 3척과 한국선적 1척 등 총 4척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돼 억류 중인 것이지만, 출항 보류 중인 외국선적 2척은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결의 상 금지된 품목의 이전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대북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포함된 한국 선적 루니스(LUNIS)호가 이날 오전 국내에 입항함에 따라, 관계 당국이 선박을 검사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선적 유조선인 루니스호는 지난해 9∼10월 대북 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관계부처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이 발표한 의심 선박명단에 한국 선적 선박으로는 처음 이름을 올려 관계 당국이 검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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