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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무기수 김신혜 재심 시작

입력 2019-03-06 21:15 수정 2019-03-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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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기수에게 처음으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형'을 받은 김신혜 씨 얘기입니다. 19년째 복역 중인 김 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면서 지난 2015년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지난해 대법원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점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6일) 김 씨의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호송차에서 42살 김신혜 씨가 담담한 표정으로 내립니다.

푸른 수의 대신 사복을 입었습니다.

대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신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지 18년 만입니다.

오늘은 재판에 올려질 증거 채택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김 씨 측은 검찰의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사건 당시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강압 수사 등의 잘못을 인정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쟁점 정리가 충분하지 않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김신혜/재심 피고인 :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재심은 결정했지만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김 씨 측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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