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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법, '사법농단' 판사 징계절차 착수…재판 배제도 검토

입력 2019-03-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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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 사법농단 관련 추가 발표가 있었죠.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은 사안들이 많아서 늑장조치란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사법농단 수사발표의 후폭풍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8명의 현직 판사가 피고인이 됐습니다. 8명을 포함,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대법원에 통보한 현직판사 66명입니다. 66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지 재판 업무에선 배제할지 말지 이제는 대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에 이목이 쏠릴 때면 법원 기자들은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장 출근길 퇴근길 뻗치기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어제 퇴근길에도 오늘 출근길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어제) : (현직 법관들에 대한 비위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김명수/대법원장 : (대법원장님, 현직 법관 비위사실이 통보됐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

침통한 표정에서 복잡한 심경은 읽힙니다. 대법원장을 대신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 :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소 내용과 또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계절차에 착수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늑장 대처라는 지적들 나옵니다. 현직 판사들의 사법농단 연루, 이미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차장이 기소되면서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 현직판사들이 사법농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징계를 해야하지 않겠냐며 어제 통보를 해올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관 징계 시효는 3년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변호사마냥 검토를 해준 것이 2014년 12월이라 시효가 지났습니다. 현직 판사가 대필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글이 법률신문에 게재된 날이 2016년 3월 25일입니다. 이번달 내에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어제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해도, 대법원도 임종헌 전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을 분석해왔을 것입니다. 대법원도 언론에 "징계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히곤 있습니다. 재판배제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66명 전원은 아니더라도, 혐의가 중대해서 기소된 8명은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기호/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렇기 때문에 재판 업무 배제 조치는 바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된 10명은 재판 업무가 배제돼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당장) 그다음에 징계에 회부 가능성이 있는 66명 중에 그중에서도 정직 처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도 필요하다면 재판 업무 배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무 분담 차원이라 대법원장, 법원장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는 합니다. 기소된 현직 판사 중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선고를 했던 성창호 판사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오늘 황교안 당대표는 검찰이 어제 법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피셨습니다. 각 판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기소가 타당한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황 대표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창호 판사의 혐의를 다시 한 번 짚어보죠. 성 판사는 정운호게이트 수사 당시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였는데, 수사가 판사 비리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기호 전 판사도 성 판사의 혐의가 꽤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기호/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증거 관계가 상세하게 기재되었던 수사 보고서 그다음에 관련자 조서, 이런 수사 기록들이 사본해가지고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영장이 청구됐다는 정보만 구두로 알린 게 아니라 세부적인 수사의 내용들을 복사해가지고 별도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헌법과 법관징계법 상 현직 법관에 대해선 국회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정의당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정의당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이는 사법절차와 상관없이 헌법상 국회에게 주어진 징계 절차입니다. 또, 국회의 의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재판, 이 헌법 조문을 뿌리로 삼고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법농단으로 이 뿌리가 흔들렸지만, 이 뿌리를 다시 다잡는 것 역시 사법부만이 할 수 있겠죠.

오늘 야당 발제 <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절차 착수…재판 배제도 검토 >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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