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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③ "자문만 했다"? 서울대 경영대학장, 사설업체 '90%대 지분'

입력 2019-03-05 20:52 수정 2023-11-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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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 경영대 현직 학장인 A 교수가 사설 교육업체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며 운영에도 관여한 의혹을 어제(4일) 전해드렸습니다. A 학장은 해당 업체에 자문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업체는 A 학장이 10년 전부터 지분 90% 넘게 가지고 있는, 사실상 개인 회사였습니다. 교육부는 A 학장이 교육공무원의 겸직 규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탐사플러스] ③ "자문만 했다"? 서울대 경영대학장, 사설업체 '90%대 지분'

[기자]

국내 한 사설 MBA 교육업체 홈페이지입니다.

대표 자문교수로 A 서울대 경영대학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설 교육업체 관계자 : (A 교수님도 직접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하셨었죠. 교육 계속 참여는 하고 계세요.]

강사 상당수도 서울대 경영대 현직 교수들입니다.

[서울대 경영대 교수 : 경영대 교수의 지위와 학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설립된 지난 2000년 3월에는 A 학장이 대표이사였습니다.

A 학장은 제자 사업을 돕기 위해 대표가 됐지만, 곧바로 물러났다고 해명했습니다.

[A 교수 (서울대 경영대학장) : 학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강의 안 하고 있고요. 저한테 한 푼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국내 한 신용평가사가 분석한 이 업체의 2006년 보고서입니다.

대표이사는 A 씨, 하지만 A 학장이 지분 91.6%를 소유한 대주주로 나옵니다.

2016년 또 다른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A 학장 지분이 95.3%로 더 높아졌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A 교수의 어떤 개인회사라고 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A 학장이 2017년 이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이전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 겸직 허가가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학 차원이든 교육부 차원이든 필요한 조치가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취재진은 A 학장에게 추가 해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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