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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5일부터 유치원 정상 운영"

입력 2019-03-04 18:35 수정 2019-03-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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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유총이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를 발표하면서 일부 유치원이 오늘(4일) 실제로 현실화된 시행을 했죠. 이에 대해 교육당국이 강경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유총이 조금 전에 무기한 연기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한유총 관련 속보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살고요.
우리들은 유치원에 모여살아요
우리 유치원~ 우리 유치원~
- 우리 유치원

하지만 전국 몇몇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한유총에서 집단 개학 연기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뜬금없이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한다고 연락왔다. 천불이 난다", "어이도 없고 황당하다" 심지어 "유치원 선생님도 본인 자녀 유치원 못 보내서 걱정이라더라". 유치원비는 개학하기 전 다 받아놓고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다, 학부모들의 하소연 글이 인터넷에 쏟아졌습니다.

어제 한유총은 1500여 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한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많아야 380여 곳이라고 맞섰습니다. 서로 통계조작이다 진실게임 벌였죠. 오늘 전국의 교육청 공무원들과 경찰까지 나서서 전국 유치원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239곳, 전체 사립유치원의 6% 남짓만 개학 연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여율이 민망할정도로 낮아서일까요. 한유총  < 개학연기 투쟁 철회하겠다 >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강경투쟁 방침을 접은 겁니다.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준법투쟁'이었다는 주장은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학은 유치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어제) : 유치원 개학은 실제 유치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어디에는 3월 4일날 하는 데가 있고, 어디에는 3월 6일날 하는 데가 있고. 이것은 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개학을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학 날은 원장이 정할 수 있고, 수업일수 180일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상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11조를 보시면 1학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입니다. 1학기 시작 날짜는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수업일수를 줄이거나 임시휴업을 할 순 있습니다. 천재지변, 비상재해, 급박한 사정의 발생 등인 경우엔 말이죠. 그럼 유치원들이 개학연기한 급박한 사정, 뭐였을까요.

[김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 (어제) :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23조의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지난달 21일) : 은행 차입금이 있다고 하면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토지라든지 건물을 사용했다고 하면 교육 서비스에 거기에 맞는 임대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시설사용료가 비용으로 반영되어야만 그게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유지에 사비를 들여 유치원 짓고 공교육 하고 있으니 토지 및 건물 사용료를 세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정부는 세제지원 등 합당한 보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죠.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26일) : 애초에 개인 소유라고 하는 땅이나 건물들을 투자했을 때,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지원들을 받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면세를 받고 또 소득세에서도 종합 소득세가 아닌 자기 월급에 대한 소득세만 내는 정도의, 그래서 세제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세제와 여러 가지,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교사 처우 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유치원비 지원금까지 합하면 1조원이 넘는 세금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있으니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학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관용 강경대응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2일) :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를 포함하는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십시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일) : 불법행위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

대검찰청도 유아교육법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단 입장도 내놨습니다. 특히 개원연기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한 한유총 간부들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한유총 지역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랍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고한다. 이번에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 취하겠다"

배신의 대가… 쓴 맛… 마지막 경고… 조폭 영화에 자주 나오는 구절들이네요.

일부 유치원생 학부모들은 개학연기를 한 유치원장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도 준비중입니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유치원 학부모가 직접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

[정희연/리더스유치원 학부모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저희 리더스유치원 학부모들끼리는 지금 이런 집단휴업 사태가 한 번, 처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자꾸만 추구하고 저희 아이들을 협상의 카드로 삼는 이런 행태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맡기는 부모는 을중의 을이라고 하죠. 혹시 내 아이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내 아이만 소외시키지 않을까. 당장 맡길 곳도 없는데, 적극 항의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문을 닫은 3유치원 학부모님들, 출근은 해야 하고 아이 맡길 곳은 없고 숨이 턱턱 막히셨을 텐데… 심지어 미세먼지까지 최악이었죠.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매우나쁨'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9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는데, 서울 등 수도권은 나흘 연속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주차장 441곳 폐쇄했습니다. 화력발전소도 16기나 출력제한을 했죠. 기상청은 3일 뒤인 7일쯤에야 강한 바람이 불어서 미세먼지가 그나마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봄도 마스크를 필수템으로 장착하고 다녀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 정부, 개학 연기 유치원 형사고발 방침 >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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