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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 병역 거부사유 인정은 처음…대법 판결 주목
입력 2019-02-20 08:22
수정 2019-02-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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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단 1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튀는' 판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 비슷한 사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초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종교' 때문에 총 들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화주의' 같은 개인적 신념이 인정된 건 이번 수원지법 판결이 처음인 것입니다.
이 판결이 새로운 선례가 될 진 이제 대법원에 달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비슷한 성격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하지 않은 곽모 씨 사건입니다.
곽 씨는 그동안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 강제로 징집을 하는 건 위헌이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또 병사 월급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병역 거부 기준에 '개인 신념'도 추가로 포함될 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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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기자
/
2019-02-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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