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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대통령 딸 해외이주 공세…청 "공작정치 그림자"

입력 2019-01-29 22:05

곽상도, '외손자' 학적 서류 공개하며 의혹 제기
청와대 "근거 없는 음해" 형사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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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외손자' 학적 서류 공개하며 의혹 제기
청와대 "근거 없는 음해" 형사고발도 검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 이유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오늘(29일)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 서류까지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과거정부가 떠오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의원은 그 과거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 출신이기도 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서모 군의 학적 변동 서류입니다.

지난해 7월 '해외로 이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 딸 부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로 간 이유를 밝히라며 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 중 30억을 횡령 등 부당집행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증여·처분했다느니…]

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직후 아내 다혜 씨에게 집을 증여했고, 3달 뒤 처분해 해외로 이사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불법, 탈법 요소가 없는만큼 사생활 공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릅니다.]

특히 외손자의 학교 서류는 가족에게만 공개되는 것인데, 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곽 의원은 교육청에 요청해 정상적인 경로로 확보했고, 이름과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지우고 공개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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