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검사가 또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심지어 '삼진 아웃'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기까지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제(2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고검 김모 검사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다른 차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차 주인이 쫓아가 김 검사 차를 세웠습니다.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운전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검사는 질문을 무시한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김 검사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검사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8월, 만취 상태에서 교통 사고까지 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4월에는 면허 정지 수준에서 운전을 하다 정직 1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김 검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같은 검찰청 소속인 서울고검 정모 검사가 법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검찰은 두 검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