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검찰청이 오늘(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국가권익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김 수사관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은 지난달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 정보 제공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징계인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수사관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감찰 결과에 반박하는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김 수사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반나절 만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이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행정 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권익위원회 역시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징계 절차를 정지시켜 달라는 김 수사관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에 앞서 이미 징계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