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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통과했지만…이틀 새 계속된 노동자 '참변'

입력 2018-12-28 21:27 수정 2018-12-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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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를 막자는 취지의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새 산업 현장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자들을 보호해야 할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식품 공장 문 앞에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지난 26일 저녁 8시 40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44살 장모 씨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컨베이어벨트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멈춰 있어야 할 박스 옮기는 로봇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주변에는 1.8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울타리 문이 열리거나 무게를 감지하면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장씨 유가족 : 오동작이 일어났다는데 그 오동작까지도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보다 3시간 전 충남 예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29살 고려인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품을 식별하는 태그를 붙이러 설비 위에 올라갔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작업장에도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부산 북구에서 주차타워를 수리 중이던 57살 이모 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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