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찰 결과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특별감찰반에 파견을 갈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게 인사청탁을 한 혐의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인이 개입돼있는 의혹이라 감찰단계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 역시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할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우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은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쇄신을 위해 전국 검찰청 수사관을 상대로 사실상 공채 형식으로 인력을 충원하려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김 수사관이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지인인 최 씨에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최 씨는 한 민간인에게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 수사관은 7월부터 특별감찰반에 파견됐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민간인이 개입된 의혹이라 이번 감찰 단계에서는 다루기 어려워 더 이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사 청탁을 했던 대상이 조국 민정수석인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후에도 '셀프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직위를 신설하라고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과기부는 지난 7월 개방형 5급 사무관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고, 8월 면접에서 김 수사관은 1등을 기록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자신의 내정 사실을 미리 안 김 수사관이 원래 소속 기관인 중앙지검에 사표 수리까지 요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