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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땐 '택시회사 퇴출' 카드도 꺼냈지만…효과는?

입력 2018-12-28 07:48 수정 2018-12-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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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했다 적발된 택시의 소속 회사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에 승차 거부가 줄어들지, 근본적인 해답이 될지, 백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 승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승차거부 입니다.

[서성훈/서울 성동구 : 빈 차가 돼 있는데 손을 흔들어도 그냥 지나갔다든지…]

[라이언 커콤브/관광객 : 어젯밤 몇 대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안 된다고 했었어요.]

서울시는 올해 승차거부 행위가 3번 적발된 기사 4명을 퇴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체감효과가 크지 않자 이번에는 승차거부 신고가 많이 접수된 택시회사를 퇴출시키겠다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신고된 대수의 2배에 이르는 차량을 60일간 운행을 정지시키고 나중에는 차량 감축, 최후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1차로 22곳의 택시회사에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3년간 승차거부 신고 중 76%가 법인택시인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법인 택시기사 : (회사가 승차거부 관리하나요?) 관리가 안 돼요.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법인 택시기사 : 당연히 잘못(승차거부)을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하겠죠.]

근본적 문제는 회피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애리/인천 서구 : 사납금을 채우려고 골라서 태우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때문에 승차거부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를 낼 지 연말을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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