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열흘째입니다. 좀 달라졌을까요? 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주일과 시행한 뒤의 일주일을 비교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 부상자 수가 어느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조금만 뒤집어 보면 윤창호 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음주 교통사고가 나고 50명 넘게 죽거나 다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성탄절 다음 날이었던 어제(26일) 아침부터 밤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저희 취재진이 동행해 봤습니다. 출근길에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서 또 퇴근길에는 송년회에서 마신 술 때문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 잡는 사람들이 여전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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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시행
하지만 반복되는 음주 사고
지금 출퇴근길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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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침이지만 30분도 지나지 않아 4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더더더…분석 들어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아이고. 100일 정지에 해당됩니다.]
[(몇 시까지 드셨어요?) 어제 9시까지 먹었어요. 저도 나올 줄 몰랐어요.]
이 곳 출근길에서만 6명이 적발됐습니다.
퇴근길은 어떨까, 저녁 시간 같은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주 반병을 먹었다는 이 남성, 감지기를 앞에 놓고 꼼수를 피웁니다.
[부세요! 그렇게 하면 에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훈방 수준이 나왔지만 남성이 집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결국 경찰이 바로 옆 모텔로 데려다 줍니다.
윤창호법의 일환으로 내년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면허 정지입니다.
뒤이어 걸린 다른 남성은 금세 인정합니다.
[쭉 올라가네요? 망했다.]
이 남성도 100일 동안 운전할 수 없습니다.
취재진이 동행 취재한 인천에서만 2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출퇴근 시간 할 것 없이 운전대 잡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처벌이 강화된 만큼, 우리의 그 습관도 바꿔야될 때가 아닐까요.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