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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이틀 만에 청와대 압수수색…김태우 '출국금지'

입력 2018-12-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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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지 이틀만 입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 뿐만 아니라 김태우 수사관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첩보를 유출했다며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사건을 쪼개서 수사할 경우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과 자유한국당에서도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서두르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공정성 시비 등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 씨가 연루된 뇌물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오늘(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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