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작전 수행 중에 상사의 실수로 손에 쥔 탄두가 폭발해 병사가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손에 파편 수십개가 박히고 고막까지 터졌는데, JTBC 취재 결과 부상한 병사는 군에서도 치료비도 지원받지 못했고, 올해는 보훈 심사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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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3일 오후 4시
무인기 추정 물체 발견
전 방공진지 무장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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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대기는 2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수도기계화사단 방공대대 윤모 상병은 진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장전한 30㎜ 비호탄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상병이 탄두를 잡고, A하사는 탄을 빼겠다며 장전용 렌치로 탄의 뒷부분을 쳤습니다.
현장을 감독하는 부사관이 또 있었지만, "별 일 있겠냐"며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탄이 폭발해 윤 상병의 손에는 파편 수십 개가 박혔습니다.
양쪽 고막도 터졌습니다.
군은 얼마 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상병 어머니 : 찰과상 정도인데 병원 갔다 돌아갈 거라고. 그래도 제가 가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군 병원을 믿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에야 아들을 민간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1000만 원, 두 하사는 수술비를 빌리러 다니던 어머니에게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윤 상병 어머니 : 아들 핸드폰에 메시지로 (확인서) 양식을 보내고 이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안 해주겠습니까. 그 자리에 또 돌아가는데…]
전역한 윤 상병은 자신을 보훈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지난 8월 '등급미달'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윤 상병 어머니 : 보훈처에 가서 보훈처장님 뵐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분 뵐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경찰(보안요원)들 쫙 둘러서 못 올라가게 하는데…]
보훈처는 심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사고 상황이 가족에게 정확히 전달됐고, 하사 2명에게는 각 벌금 100만 원씩 선고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책임진 지휘관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