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일러를 시공해서 문제가 된 것은 이번 펜션 사고 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펜션에 국한된 문제도 더더욱 아닙니다. 무자격자가 보일러 공사를 하는 것은 거의 다반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아예 구조적인 문제여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도 막막해 보입니다. 책임져야 할 곳들은 서로 떠넘기고 있고, 이러다보니 민간단체들이 무자격자 색출에 나서지만 당연히 역부족입니다.
그 실태를 강신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모두 49명.
사고 23건 중 15건은 시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수도권의 한 아파트 100여 가구를 무작위로 점검해봤더니 잘못 시공된 곳이 20곳이 넘었습니다.
[A씨/임대업 : 자격증은 대리점 주인만 갖고 있으면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로 설치하고. 99%가 무자격자로 와요.]
보일러시공업자는 이런 등록증과 자격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회장님 무자격자들은 보통 어떤 실수를 많이 하나요?
[정동하/한국열관리시공협회 노원구회장 : 보일러가 보시다시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가스와 배관 접촉부에 불량 접속이 잦습니다. 특히 이런 무자격자가 시공했을 경우에 전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가스공급자 몫이지만 대부분의 사설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 (점검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거나, 제보가 들어오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이렇다보니 민간 단체가 무자격자들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송기범/한국열관리시공협회 경기도회장 : 우리는 사법권이 없으니까.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만 하는 거거든요]
신고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대부분 200~300만 원 처분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