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이처럼 해마다 스스로 정한 예산 처리 시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 결산을 제 때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기 일쑤입니다. 특히 수백조 원대의 예산 심사는 수십년째 '벼락치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국회의장 : 헌법이 정한 법률이 있는데, 법치주의를 가장 앞세우고 지켜야 되는 국회가 그걸 못 지킨다고 하면 얼마나,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여야 모두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 : 왜 잠을 자야 되죠? 저희 잠잘 자격이 있습니까?]
예산안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통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을 빼면, 모두 시한을 넘겼습니다.
국회가 시한을 못 지키는 이유를 짚어보면, 그 안에 여러 위법행위가 숨어 있습니다.
법은 '국정감사를 정기 국회 이전에 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 중에는 마쳐야, 이후 예산 심사 등을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국감은 정기국회가 한창이던 10월10일부터 한달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정쟁으로 국감이 미뤄지면서, 도미노처럼 예산 심사도 영향을 받아온 것입니다.
위법은 또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결산의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시한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검증 없이, 다음해 예산을 심사하는 잘못된 관행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