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좀 심하게 말하면 한 집 걸러 한 집이 편의점인 경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점포를 내는 것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밀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거리제한을 두고 장사가 안되는 점포는 지금보다 쉽게 문을 닫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이 마련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상암동 거리, 가게 2곳을 사이에 두고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2곳이 거의 붙어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경우 250m내에 점포를 낼 수 없지만 다른 브랜드 간에는 이런 거리 제한이 없어 가능한 일입니다.
국내 편의점은 이미 포화상태로 2012년 약 2만 5000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만 개가 넘습니다.
과밀경쟁의 부작용이 커지자 업계와 당·정은 다른 편의점끼리도 일정 간격을 두고 출점하도록 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각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은 현재 지자체별로 50~100m인데, 이를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거리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명시적인 출점 거리 제한은 지난 2000년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정하면서 폐지됐습니다.
편의점의 진입은 제한하되 퇴로는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장사가 안돼도 마음대로 문 닫기도 어려웠습니다.
[A편의점주 : (본사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약금으로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 문을 닫으려 해도 그 위약금이 수천만원에 달해서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율규약에는 점주 책임이 아니라면 폐점 때 위약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