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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임용시험, 허술한 출제 관리…응시생 '쇼크'

입력 2018-11-29 20:47 수정 2018-11-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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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임용시험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응시생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해마다 4만 명이 치르는 중등임용시험이 왜 이렇게 관리된 것인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승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원래 출제진이 외출을 하려면 예를 들면 장례식에 간다든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규정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출 대상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제한이 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 출제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합숙본부 안에 배치된 보건위원이 외부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입니다.

마지막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가족이 상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국내에 3시간 이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앵커]

아, 그런가요? 자신의 채용과 관련한 면접이라던가 이런 것은 외출 사유가 아니겠죠, 당연히?

[기자]

맞습니다. 평가원에서는, 하지만 첫 번째 사안인 '위원장이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때 외출을 허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채용과 관련된 면접에 가는 것은 엄연히 개인 이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출제진에 대해 이런 사유로 외출을 허락한 것이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출제위원장의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출제위원장이 평가원 측에 밝혔습니다.

[앵커]

잘 이해가 안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출제위원들이 처음에 여기에 위촉이 돼서 들어갈 때, 위촉돼서 들어간 다음에 내가 무슨 교수가 되겠다고 어디에 응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하고 들어간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또 그 지점인데요.

이 A 위원 저희가 취재한 A위원의 경우 이미 8월달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면접과 공개수업이 11월 합숙기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위원으로 간 것이.

[앵커]

그러면 본인부터가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던가 싶고. 또 위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신고를 받든가 하지도 않나 보죠?

[기자]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더욱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면접을 보러 간 사실조차 기록에 안 남았다면서요, 그런데?

[기자]

맞습니다. 이것도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실시한 중등 임용시험 출제진의 외출 현황입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10명이 총 15번의 외출을 했는데 저희가 취재한 출제진들이 면접을 보러 간 사실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이유를 물어보니 평가원 측에서는 뒤늦게 누락된 것 같다,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임용시험의 경우 2013년, 2014년에 합숙했던 출제 관련자의 외출기록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평가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출기록을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수기로 종이에 작성을 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버렸거나 창고에서 아직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외출기록이 아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외출 건수도 이렇게 따져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다 감금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채 머물러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2013년 19번에 불과했던 초중등학교 임용시험 출제진 외출은 지난해 36번으로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올해는 1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기록이 누락된 상황입니다.

[앵커]

36건이라는 것은 물론 한 사람의 출입기록은 아닐 테고.

[기자]

맞습니다.

[앵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출제위원들이 대개 몇 사람이나 됩니까?

[기자]

보통 수능의 경우 700여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중등 임용시험의 경우 300여 명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중등 임용시험이라면 300여 명이면 36명이면 거기의 10%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그거 아무 문제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부에 공개된 적도 없다면서요, 외출기록은.

[기자]

맞습니다.

[앵커]

이번에 처음 아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관리 공정성과 관련해서 출제진의 외출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사유로 외출을 허가를 한 것인지 개별 사람마다 구체적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까 설명드렸던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출제위원장 판단으로 외출을 허가한다고 하는 모호한 규정부터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승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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