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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법 개정안' 처리 임박하자 국회로 찾아간 업체들
입력 2018-11-27 21:14
수정 2018-11-27 23:40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박순자 위원장 면담
국토교통위장 "최고 5배 많지 않아…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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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박순자 위원장 면담
국토교통위장 "최고 5배 많지 않아…반드시 통과"
[앵커]
어제(26일)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이 국회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을 찾아온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BMW 차량 화재'로 인해서 국토위가 징벌적인 손해배상제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가 배상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저희 취재진에 보내왔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BMW 화재 사고 이후,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자동차 결함으로 벌어진 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동차 결함을 제조사들이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자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을 비롯한 여러명의 자동차 업계 인사들이 박 위원장을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국토교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피해액의 최고 5배를 물어주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식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미국과 비교하면 최고 5배는 그다지 높은것도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박 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도 배상 규모를 낮출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법안의 취지를 살려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위원장은 "국토교통위 법안소위가 파행을 빚고 있지만 자동차법 개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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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지연 등 책임 무겁게…'BMW 사태' 재발 막기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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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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