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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소위 통과했지만…"최소 형량 후퇴" 지적도

입력 2018-11-27 21:22 수정 2018-11-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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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받게 될 형량을 현행보다 높이겠다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오늘(27일) 국회를 찾아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소 형량을 살인죄와 같은 5년으로 해야 법 취지에 맞는데, 오늘 소위 결정은 한참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법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징역형의 가장 낮은 형량은 1년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유기징역형의 하한선을 3년으로 늘렸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치기만 했을 경우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기준만 있고 벌금액도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개정안은 징역형은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벌금액도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윤창호씨 친구들은 오늘 국회를 찾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원래 취지에서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소 형량을 살인죄와 같은 5년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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