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7일) 팩트체크는 온라인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유독 많이 나왔다는 한숨 섞인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몇만 원이 더 나왔다" "정부가 지나치게 올려서 폭탄을 맞았다"며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문의가 팩트체크 팀에도 몇 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건보료가 인상된 것은 아니었고 건보료를 매기는 자료가 매년 11월에 업데이트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내게 된 것입니까?
[기자]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달라진 대상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전체 750만 가구 중에서 35.2%가 보험료가 늘었습니다.
48.4%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16.4는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건보료를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은 저희가 뉴스룸에서도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올리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내년 1월부터입니다.
11월 보험료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보험료가 오른 게 아니라면 뭐가, 뭐 때문에 오른 건지를 좀 봐야 할 텐데 내년 11월에 과표조정이라는 것을 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자신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소득과 재산자료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른바 과표조정인데 시점이 매년 11월입니다.
5월에 국세청에서 전년도의 소득, 각 지자체에서 재산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정합니다.
이것을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합니다.
이 때문에 11월부터 개인별로 새로운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10월에 비해서 보험료가 더 나온 사람이 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11월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난해에 소득과 재산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득은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말하고 또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승용차, 선박, 항공기 등을 가치를 따집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가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기자]
지난 7월에 새로운 부과체계 적용으로 건보료가 인상됐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들이 또다시 건보료 폭탄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7월 이 체계가 바뀐 것은 사실이고 과표구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간 사람은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 이내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서 마치 지역가입자 모두가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적게 내왔던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내년에는 이제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 것입니까?
[기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액수로 따지면 한 달 평균 3746원이 오르게 됩니다.
0.22%p의 보험료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한 달 평균 3292원이 인상이 되는데 부과점수당 금액이 6.4원이 오릅니다.
최근 8년 사이에 인상률이 가장 큰 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결코 작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