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예비 고등학생 대상 경시대회가 치러지는데 예정된 시험을 나흘 앞두고 한 학생이 '따로 시험'을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이자, 같은 재단 중학교의 교장 아들이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3을 대상으로 치르는 경시대회 문제지입니다.
이 대회에서 입상하면 상금과 해외 탐방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보다 더 큰 혜택은 입상자가 이 학교에 입학하면 특설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해당 고등학교 학생 : (특설반) 가려고 다 공부 열심히 해요. 책상도 더 넓고 컴퓨터도 있고…]
구미는 비평준화 지역인데 이런 혜택 때문에 해마다 수백명이 응시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원래 시험일보다 나흘 먼저 이 시험을 혼자 치렀습니다.
이 학교 설립자 증손자이자 같은 재단의 중학교 교장 아들인 A군입니다.
승마특기생인 A군은 이미 이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승마대회 시합날과 겹쳐 시험을 못 치르게 된 것입니다.
A군 아버지는 아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그냥 한번 쳐보게 했고, 시험 문제도 실제 시험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H중학교 교장 : 잘 친다고 해서 우리 애한테 득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확인결과 A군이 봤던 것은 원래 치르려던 시험문제였습니다.
학교 측은 다시 문제를 출제해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나홀로시험에 대한 공분이 가라앉지 않자 경북교육청은 특혜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