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보상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KT 측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실텐데요. 경제산업부 전다빈 기자와 함께 역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에서 내놓은 보상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자]
사용을 제대로 못했으니 이번 달 요금을 안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요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직전 3개월 동안 1달에 얼마나 썼는가를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합니다.
KT 가입자라고 해서 모두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용산구·중구·서대문구 등 KT 아현지사 화재 때문에 불편을 겪은 지역의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피해 지역 가입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66만 명,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21만 5000명, 그리고 인터넷TV 가입자가 17만 2000명입니다.
이 가입자들의 1달 요금을 합치면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하여간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텐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 모르겠네요. 이 지역에서 사는 분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그냥 제일 먼 부산으로 치죠. 부산에서 여기 와서 일을 봐야되는데 이것이 완전 먹통이 된 바람이 하루종일 일을 못봤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아무래도 휴대전화는 이동을 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호소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휴대전화로 통화가 잘 됐는데 토요일에 결혼식에 참석을 하러 서대문구에 갔다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앵커]
본인이?
[기자]
그래서 KT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이 마비됐던 당시에 그 지역에서 실제로 이용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입증하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통신업계에 따르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연결이 안 되더라도 기지국에 접속을 시도를 했다는 기록은 남기 때문인데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보상 대상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물론 피해액이 아주 작다면 아마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다 증명까지 해야 되냐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라든가 하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절차는 밟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주말 장사를 제대로 못한 가게들이 많았다는 것이 제일 많은 민원입니다. 이 경우에 보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자]
약 17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T 측은 일단 보상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상할지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게마다 피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1로 협의를 해서 보상금액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충분히 보상을 못 받는다면 K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나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배달업체라든가 전화가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이 경우에도 KT에서는 보상하겠다라는 방침만 정했습니다.
피해 규모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보상할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음식배달업계에서는 주문량이 15%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피해를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까지 그럼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 왔는가 하는 팩트체크를 이따가 오대영 기자가 할 예정인데 관심 있는 분들께서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다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