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를 타던 한경덕 씨가 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가 계단으로 떨어져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한 씨 유가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측은 장애인인 한 씨가 보호자 없이 지하철을 타려고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신길역 환승 지점입니다.
장애인 한경덕 씨가 휠체어 리프트의 직원 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 계단을 등집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계단 아래로 추락합니다.
당시 계단과 버튼 간 거리는 1m 보다 짧았습니다.
결국 한 씨는 올해 1월 고인이 됐고, 유가족은 서울교통공사측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입수한 결과, 사고 원인으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한 씨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인 고인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장애인 당사자가 혼자서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안전하게 갖추는 게 지하철공사가 해야 될 역할인 건데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약한 존재로 이렇게 비하하면서…]
서면에는 "역사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지 않고 이동하다가 당한 사고이기에 고인 과실이 90%"라고도 적시돼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휠체어리프트 사용 방법에는 첫번째가 호출 버튼 누르기로 돼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소송대리인 변호인이 이걸 작성한 내용이고. 우리 쪽에선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이고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한 씨 사망 이후 장애인들의 지하철 단체 시위가 잇따르던 지난 9월, 서울교통공사는 신길역 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고 장애인들은 시위를 멈췄습니다.
[한영수/고 한경덕 씨 아들 :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 실제 사고 당사자 가족한텐 전화 한 통이나 연락 한 통도 없었다는 게 정말 쇼가 아닌가.]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