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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혐의 모두 부인…검찰 "직권남용 적용 가능"
입력 2018-11-26 08:50
수정 2018-11-26 09:24
친형 강제 입원 지시 등 3가지 혐의 모두 부인
검찰, 조사 토대로 기소 여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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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지시 등 3가지 혐의 모두 부인
검찰, 조사 토대로 기소 여부 최종 결정
[앵커]
지난 토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검찰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보건소장에게 형을 강제 입원 시키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 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출석한 지 약 13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나섭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길 바라고 도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조사에서 친형 강제 입원 지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입원을 지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지사는 이 역시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뒤인 다음 달 13일이지만 그 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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