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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삼성 손 들어줬지만…2심에선?

입력 2018-11-16 07:20 수정 2018-11-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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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서는 과거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도 현재 2년째 진행 중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닿아 있죠. 1심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고의적인 분식 회계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결론에 따라 이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9월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1대 0.35로 평가해 합병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높게 평가되면서 두 회사의 주식 가치 차이가 3배 가량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린 것이 분식회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한 가치 평가 역시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서울고법에서는 삼성물산의 주주인 일성신약 등이 가치 평가가 잘못 됐다면서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증선위 결론대로면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또 JTBC 취재결과, 1심 재판에서는 합병 과정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내용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은 지난해 10월인데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 과정을 수사했던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합병의 무효 사유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처음부터 제외했습니다.

상법상 합병 무효 소송은 6달 안에 제기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특검 수사 내용이 그 뒤에 제시됐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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