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주나 맥주를 맛깔나게 마시는 소리를 듣거나, 그 모습을 보면 술이 당기기 마련이지요. 보건당국이 이런 광고를 못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가 본인의 건강만 해치는게 아니라. 음주 운전이나 주취 폭력 같은 사회적인 피해를 일으킨다는 이유입니다. 금주 구역도 법으로 정하고 '표준 술잔'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 입니다.
[기자]
주류광고들은 음주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맛있는 표정을 클로즈업 하고 목넘김 소리를 강조합니다.
복지부는 오늘(13일) '음주 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주류 광고에 음주 장면이나 소리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 시설은 법적 금주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내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표준 술잔을 제시한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본인 음주량을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병에는 순수한 알콜이 50g, 업소용 맥주 한 병에는 20g 가량 포함돼 있습니다.
주종과 관계없이 순알코올 7g이 들어가는 양을 표준 술잔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7잔 이상, 1주일 14잔 이상이면 고위험 음주량이라고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음주 관련 대책은 과거에도 번번히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표준 술잔 도입 등은 불필요한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가격정책은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향후 필요성이 커지면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