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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레몬법' 내년 시행…새 차 고장 반복 땐 교환·환불

입력 2018-11-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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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달콤해 보이는 오렌지를 샀는데 알고 보니 시큼한 '레몬'이었다면? 속았다라는 기분부터 들겠죠? 이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법이 이른바 '레몬법'인데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흠이 있는 제품을 샀을 경우, 소비자가 교환을 주장할 수 있는 법인데 주로 차량이나 전자제품이 대상입니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레몬법이 생깁니다. 새 자동차가 같은 고장을 2번 일으키면 3번째부터 교환이나 환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골프채로 고급 수입차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새 차를 여러 차례 수리받았지만 고장이 반복되자 항의의 표시로 자신의 차를 부순 것입니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이런 분쟁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핵심부품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2번 수리했는데도 3번째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차를 산 지 1년이 넘지 않고 주행거리 2만km 이내면 대상입니다.

핵심부품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속도를 바꾸는 변속기, 차의 방향을 바꾸는 조향장치, 그리고 브레이크도 삼진아웃 대상입니다.

핵심 부품이 아니라도 같은 고장이 4번 반복되면 역시 새 차를 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를 산 지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됐다면 애초 문제가 없었던 차라는 것을 제조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조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안전심의위원회도 꾸려집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중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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