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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소문 캐물은 경찰 '강등 처분'…법원 "징계 정당"

입력 2018-11-07 20:36

"성폭력 피해 떠올리게 하는 행위는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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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떠올리게 하는 행위는 2차 가해"

[앵커]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 직원에게 '빨리 일이 안 끝나면 꼬리표가 붙는다'거나 '사무실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식의 말들이 피해자에게 추가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나 돌아다니는 소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관 A씨는 지난 2016년 동료 B 씨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사실인지 캐물었습니다.

"과장이 너한테 성폭력을 한 것이 있느냐", "감찰조사를 받았느냐"고 묻는가 하면 "이 일이 빨리 안 끝나면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닌다"고도 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소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어겼다며 해임 처분했습니다.

A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강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예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강등이 아닌 정직에서 감봉 정도에 처하는 게 맞다며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 행동은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여성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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