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이 업무에 투입된 요원들은 당시의 느꼈던 죄책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어느 선에서 이에 관여를 했는지, 이제 검찰이 규명을 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1달여 뒤인 2014년 5월 10일,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 전환'과 'VIP 지지율 회복'이라는 문구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TF'를 만들고 진도 팽목항과 안산 일대에서 유가족 등을 사찰해왔다고 군 특별수사단이 밝혔습니다.
[전익수/군 특별수사단장 (대령) :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하에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건이며…]
기무사 요원들이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접근해 유가족 측에 부정적 여론을 퍼트릴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해 온 것입니다.
기무사 요원들도 당시 이런 업무의 불법성을 알고 "심리적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0부대원들끼리는 "상관에게 욕을 먹더라도 선을 넘지 말자"며 다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 상부에서는 청와대에 이를 '성과'로 포장한 보고 문건을 14차례나 올렸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세월호를 그대로 바다에 두는 '수장' 방안도 청와대에 제시했습니다.
안성 금수원 일대 등 14개지역에 2만여 건의 불법 감청도 벌였습니다.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전파환경조사' 명분으로 한다는 내부 문건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기무사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없다. 최고의 부대"라고 문건을 통해 치하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누가 얼마나 해당 업무에 관여를 했는지는 검찰이 수사 내용을 인계받아 규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