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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안에 묻힐까 걱정"…'윤창호법' 정기국회 처리 합의

입력 2018-11-05 21:08 수정 2018-1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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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는데, 지난주에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이 알려지면서 국회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된 측면도 큽니다.

이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윤창호씨 친구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차례로 찾아 '윤창호법'의 빠른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진/윤창호 씨 친구 :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묻힐까 봐 저희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당론을 결정해주셨으면 당부드리고 싶어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살인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야 의원 104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발의에 동참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다시 한 번 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오늘 정례 오찬 모임인 '초월회'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윤창호법을 비롯한 여야의 큰 상관, 관련이 필요 없는 민생법안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번에 국회에 입법을 하자,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럼 뭐 완전히 다 합의하셨네.]

다만 여야 5당 대표들은 판문점 선언 비준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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