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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중앙지검'…요직만 도는 '귀족 검사' 사라질까

입력 2018-11-05 21:17 수정 2018-11-05 21:19

검찰 인사 구조 개선안 발표
평검사 인사 원칙, 대통령령으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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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구조 개선안 발표
평검사 인사 원칙, 대통령령으로 명문화

[앵커]

평검사 때부터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또 대검만 맴도는 검사를 이른바 '귀족 검사'라고 부른다고 하는군요. 이런 검사들 중에는 특정 간부의 '라인'으로 불리우면서 좋은 자리를 대물림처럼 이어받으면서 각종 의혹에 휘말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의 이런 인사 관행이 개혁 1순위로 불려왔습니다. 오늘(5일) 법무부가 투명한 인사 구조를 만들겠다며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개혁 1순위 대상에 꼽혔습니다.

대통령이 어디 출신인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누구인지에 따라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구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법무부로 이어지는 요직만 도는 이른바 '귀족 검사'들에게서 두드러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 9년차까지 법무부, 대검찰청 파견을 금지하고, 부장검사가 되기 전 15년 동안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기회를 1번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동안 사람을 먼저 자리에 배치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칙을 발표해 '선인사 후원칙'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파견 등 인사 원칙을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검찰이 '검사 발탁'이라는 관행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치 검사'나 '귀족 검사' 논란은 대부분 부장검사 이상 고위직에서 두드러진 점을 고려하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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