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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 가중처벌법 발의한 이용주…음주적발

입력 2018-11-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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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말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뒤, 15km를 주행했습니다. 자숙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난이 거셉니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것은 그제(31일) 밤 11시쯤입니다.

'앞서 가던 차가 비틀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이 의원의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해 청담도로공원 인근으로 데려왔습니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혼자 몰고 15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 더 모범적으로 앞장서야되는데 이런 일을 일으켜서 정말로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회식을 했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을 찾지 못하는 군인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3번이 아닌 2번만 적발돼도 가중 처벌할 수 있게 강화한 법입니다.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 의원은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윤창호 씨 친구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의원의 음주운전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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