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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강경화-고노 통화…'강제징용 판결' 한·일 관계 파장

입력 2018-10-31 17:55 수정 2018-10-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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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뒤에 일본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최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오늘 한·일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각각의 입장을 교환했는데, 두 장관은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의 파장, 또 그 후속 조치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이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느냐에 대한 대법관들의 판단은 11대 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7명,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 등 3명은요. 한·일협정에 포함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이지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기택 대법관은 앞서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2012년 대법원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대법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소수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대법관 2명입니다. 2명은 한·일협정에 개인 청구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공교롭게도 소수의견을 낸 권순일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조재연 대법관은 문재인 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국민 입장문을 냈습니다.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국제법에 비춰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들였는데요. 이 대사와 악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노 외무상,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어제) : 완전 최종적으로 끝낸 한일청구권협정에 명확히 위반하는 것이며, 그뿐 아니라 일본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수훈/주일 한국대사 (어제) :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고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에 초치가 된 것은 2012년 8월 신각수 대사 이후 6년 만인데요.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독도를 방문하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한·일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여러 요소를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고요.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 "한·일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무겁게 보고 있다" 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요. 강경화 장관이 "어제 일본 반응이 강경했는데 오늘은 일본 측 용어와 어조가 누그러졌다"며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말로 통화를 끝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춘식 할아버지 등 피해자들은 배상금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신일철주금은 2012년 우리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2012년 6월 신일철주금 주주총회 (음성대역) :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배상금을 지불할 겁니까?) 만에 하나 이야기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은 배상책임이 없다면서도 일단 법원의 판결은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번 판결은 한·일 외교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결국 자체적인 판단 보다는 일본 정부와의 소통이 먼저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는 회사 측에 배상금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타진해 본 뒤에, 없다면 우선은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세은/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 (어제) : 향후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요. 현재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지분 3% 가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7000억 원 상당인데요. 다만 이것이 주식 형태가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 사들인 주식예탁증서, 쉽게 말해 펀드형태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 또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서도 돈 한 푼 받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1993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다툼을 벌였지만 끝내 패소를 했고 이제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26일) : 25년째 소송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부가 소송하는 거 도와준 일은 있습니까?]

[양금덕/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난26일) : 없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딸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당신들은 이를 악물고 돈 달라고 재촉을 하고 다닐 것입니다. 여러모로 생각해서 장관님도 계시지만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는 위안부로 오인해서 결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참 호강 한번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음식 한번 못 사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하면서 이처럼 비슷한 쟁점을 다투는 재판도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강경화-고노 전화 통화…강제징용 판결 입장 교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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