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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의원·금액 콕 찍어 후원 할당…납입 확인까지"

입력 2018-10-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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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서 후원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던 소속 변호사들은 후원을 실제 했는지 확인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업무나 고용관계 등을 이용해 마음에 없는 후원금을 내도록 하면 현행 정치자금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이어서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협회장과 나눴다는 메신저 내용입니다.

협회장은 "우리를 도와준 9인의 의인 국회의원들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A의원에게 돈을 후원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해당 변호사가 "후원금을 보냈다"고 하자, 얼마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어 협회장은 후원했는지를 또다시 물었고, 변호사는 이미 후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변호사도 "100만원을 보냈다는 증빙 자료를 협회장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반면 변호사 중 일부는 후원금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 정도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후원금을 낸 사람도 자발적으로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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