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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임종헌 연일 소환조사…특별재판부 설치 속도내나

입력 2018-10-29 18:02 수정 2018-10-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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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끝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지목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지시와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또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만큼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29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수사 속보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 1순위로 거론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복을 벗은지 1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련 1호 구속자가 됐습니다.

[이상복/부장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26일) : 자신 있게 한번 예측을 해보죠. 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봅니까?]

[이윤석/국회반장 대행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26일) :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을 종합해보면 (아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보라는 거죠.)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종혁/여당반장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26일) : 아니 이 반장, 부장이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의 의견을 왜 말을 못 해요. 말을.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못하네.) 내 생각이 이렇다.]

[이상복/부장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26일) : 최 반장은 좀 완곡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최종혁/여당반장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26일) : 저는 이번에 발부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상복/부장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26일) : 누구의 예측이 맞을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이 되겠죠.]

당시, 저희 예측이 맞은 것인데요. 사실 이날 회의 직전에 우리 신토토가 넌지시 "선배, 이번에는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라고 조언을 해줬었는데요. 역시나 정확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제를 하면요. 구속 심사를 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다소 충격적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법리적으로 의문"이라고 한 임 전 차장 측과는 달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개인 비리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임 부장판사,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측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 또 "윗선을 수사하기 위한 구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에 따른 사법부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면서 이를 "무술사화"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관리나 선비들이 정치적 반대파에 몰려 참혹한 화를 입었던 것처럼, 무술년에 임종헌 전 차장이 화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구속 다음날 곧바로 소환된 데 이어 임 전 차장, 오늘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에 반발해 "검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줄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 소위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임 전 차장을 마지막 선으로 하고 그 이상인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 차장을 최후의 보루로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각 법관들은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의사 합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석방을 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다음달 15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요. 통상 법원은 기소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사건을 배당을 하게 됩니다. 11월 중순이면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여야 4당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차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말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 분립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도요.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언론보도와 학자들의 글을 공유하고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별재판부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청와대 참모인 조 수석이 각종 현안마다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민정수석 제발 좀 나서지 마세요. 공정한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의 선후가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당연히 사퇴시키고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더라도 해야 국민들이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이런 형편없는 짓 그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의 첫 관문인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찬반은 나뉘었습니다. 민주당 등은 전례없는 사법농단이 발생을 했고 사법부 신뢰가 떨어진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법원 자체적으로 사법농단과 관련없는 재판부가 맡으면 된다는 입장인데요. 행정처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3개 형사합의재판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관련되는 사람을 제외하면, 6개의 재판부를 제외하면 7개의 재판부가 남기 때문에 저희 법원으로서는 7개 재판부로서도 구성할 수 있고,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임종헌, 구속 후 이틀째 조사…국회, 특별재판부 속도 내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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