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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촬영물 유포…국민청원에 답한 법무장관

입력 2018-10-22 09:25 수정 2018-10-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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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어제(21일) 20만 명 넘게 추천한 2건의 국민 청원에 답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올린 청원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아람 기자의 보도로 먼저 보시고 전문가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인 윤창호 씨 친구들이 지난 2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올린 청원에 37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답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하고요.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창호 씨 친구는 법 제·개정에 힘을 보태려 휴학계를 냈습니다.

[김민진/윤창호 씨 친구 : 음주운전이 과실이 아닌 고의범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직접 해주셨더라고요. 많은 의원들이 '윤창호 법' 제정될 때까지 함께해주셨으면…]

연예인 구하라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불거진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도 박 장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사후 유포는)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면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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