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 모 씨가 내일(22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 감호소로 옮겨집니다. 길게는 1달 동안 감정을 받게 되는데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 결과를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심신 미약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숫자가 조금 전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청원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PC방에도 국화를 든 추모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꿈 많던 청년이 참담한 죽음을 맞았는데, 그 죄에 비해 약한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시민들 불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을 거치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것을 지켜본 과거 경험이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에는 벌써 8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국민 청원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애꿎은 젊은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도 피의자 김 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지만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가 구형보다 줄어든 형을 받은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자칫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실제 살인 범죄 형량 기준은 10~16년입니다.
하지만 '심신 미약' 등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7~12년으로 감형됩니다.
시민들은 심신 미약이 처벌 감경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 씨는 내일부터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피의자 김 씨가 심신 미약으로 감경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발적인 난동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심신미약 판정을 둘러싼 격한 논쟁이 재연될 조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