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통 건강보험공단은 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치료비를 나중에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참사나 쌍용차 사태 때 다친 사람들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연체료까지 다 받아갔던 것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이를 위해 200건 넘는 독촉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에게 걷은 부당 이익금이 전체의 7%에 그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 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1월 용산참사에서 살아남은 3명의 철거민 중 한 사람인 천주석 씨.
진압과정에서 다쳐 병원신세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묻는 판결이 내려진 뒤, 천 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독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 257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그에게 날아온 독촉 고지서만 모두 25장.
[천주석/용산참사 구속 철거민 : 가압류가 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금이고 뭐고 다 가압류가 됐었어요.]
전방위 압박에 천 씨는 결국 연체료 23만 원을 합해 290만 원을 공단에 물어줬습니다.
건보공단이 용산참사와 쌍용차 당사자들로부터 이렇게 돌려받은 치료비는 모두 1890만 원입니다.
모두 271건의 독촉장을 보냈고, 연체금 98만 원까지 남김없이 걷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액체납자들에게서는 부당이득금 중 7.3%만 걷었습니다.
[윤소하/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국가의 잘못된 부분, 잘못되게 징수된 부분을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재심 결과가 나오면 보험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