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 담합 신고센터가 지난 5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신고 건수 가운데 절반은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담합이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 입주민협의회는 정부의 담합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집 값 띄우기를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입니다.
카페에는 얼마 전까지 특정가격 밑으로 매물을 내놓는 중개업소와는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게시글이 무더기로 올라왔습니다.
[경기 ○○신도시 공인중개사 :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신고한 거예요. 네이버에. 협조 잘하는 부동산과만 거래하자.]
이달 5일 문을 연 한국감정원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신고는 하루 4~5건, 일주일간 총 33건입니다.
이 중 절반 가량인 16건은 아파트부녀회나 인터넷카페가 대상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의 대부분의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집 값 담합 신고는 실명으로 접수해야 하는데다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해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카페, 블로그, 오픈채팅방의 대화창 캡처 화면 등 아파트 게시판이나 현수막 사진파일이 증빙자료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사례들을 검토한 뒤 담합 혐의가 뚜렷한 경우 업무방해 협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