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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인권유린…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책임" 결론

입력 2018-10-10 20:53 수정 2018-10-10 23:23

가혹행위 자행…공식 사망자만 513명 달해
과거사위 "피해자에 사과…특별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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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자행…공식 사망자만 513명 달해
과거사위 "피해자에 사과…특별법 만들라"

[앵커]

[최승우/형제복지원 수용자: 저 사람들 따라가서 좀 있으면 집에 보내줄 거다, 가라 하더라고요. 국가로 인해 부랑인, 부랑아 낙인이 찍혀버렸단 말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1980년대 부랑자를 수용한다면서 끔찍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이 곳에서 죽어 나간 사람만 무려 500명이 넘습니다. 오늘(10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이 '부랑인'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부터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탈을 쓰고서 사람을 잡아 가둔 강제 수용소에 가까웠습니다.

이 때부터 10년 넘게 가혹행위 등으로 숨진 사람은 확인된 사례만 513명에 달합니다.

오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국민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위법했고, 수용자들을 폭행한 행위 등에 대해 부산시나 경찰 차원의 어떤 감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찾아달라고 파출소에 가니 복지원에 보냈다" "막차를 놓쳐 대합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복지원에 보내졌다"

40년이 지나 꺼내놓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말입니다.

당시 순경 월급이 8만 원 정도였는데, 1인당 1만 원씩 뒷돈을 받고 입소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사실상 '인신 매매'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을 지원할 특별법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당시 입소자를 감금한 형제복지원 원장을 무죄로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며, 검찰총장이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비상 상고'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화면제공 : KTV)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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