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14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1991년, 다스의 돈을 횡령해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월급을 줬다." 재판부는 이렇게 이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 일부가 불법 자금과 함께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돈을 횡령했는데, 범행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을 지냈습니다. 또 2007년 말 대선 후보가 된 때에는 측근들을 통해서 기업가와 종교인 등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받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뢰해준 국민들의 기대를 무색하게 했다"며 '국회의원 공천, 금융 기관장 임명 청탁' 등 긴 뇌물의 대가들을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샐러리맨 신화로 시작된 그의 정치인생, 다스의 돈을 비롯한 불법적인 돈의 연속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이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에서 곁을 지켜온 측근들 진술이 주된 증거로 언급됐습니다. 등 돌린 측근들의 진술과 비망록은 법원의 유죄 판단을 굳히는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으로 한 때 'MB 측근'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비망록을 작성하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전 대통령 측에 금감원장 자리 청탁 등을 위해 22억 원을 전달한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한 뒤에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MB와 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라고 분노의 심정을 적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이 비망록을 중요한 유죄 증거로 봤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뇌물을 주었는데 자신의 인사가 결정되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나 비망록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를 밝힐 결정적 진술은 이 전 대통령과 젊은 시절을 현대건설에서 함께 보낸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서 나왔습니다.
김 전 사장은 과거 특검 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초 검찰 조사에서 마음을 바꿔 실토했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성우는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현대건설에서 퇴사하여 다스를 설립하였다.]
이 밖에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의 24시간을 살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해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의 폭로가 이 전 대통령 측의 방패를 무너뜨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