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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 핵심 쟁점…'16개 혐의' MB 1심 선고

입력 2018-10-05 14:07 수정 2018-10-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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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2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5일) 뉴스현장도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됩니다. 혐의가 많아서 1시간 넘게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오늘 핵심쟁점은 '다스가 누구의 것이냐'입니다.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이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죠.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일단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죠? 오늘 선거가 어떻게 내려질지가 이제 관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인한 뇌물죄와 국정원 특활비,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도합 3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인데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서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추징금 110억여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대체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무니,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그보다는 적게 나올 수 있겠군요. 이 전 대통령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횡령과 뇌물,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인데요.

다스의 돈 350억 원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와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67억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11억 원의 뇌물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의 실소유주로 33년 전 첫 설립부터 실질적인 책임자였다고 보는데요.

96년 국회의원 출마 당시부터 2002년 서울시장 선거, 2007년 대선 경선까지 선거 때마다 항상 다스의 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의 관계에 대해 검찰과 특검 수사를 여러 차례 피하면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요.

결국 최측근들과 다스 관계자들마저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진술들을 내놓으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은 이명박 재판 외에도 다른 중요 선고들이 많은데, 국정농단 관련 선고들도 있죠?

[기자]

네, 같은 시각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에 각각 23억 원과 35억 원을 지원한 혐의에 대한 첫 판단이 내놓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상태이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오늘 2심 선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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