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망 가족도 '등록'…가산점 부풀려 청약 무더기 당첨

입력 2018-10-02 08:04 수정 2018-10-02 13:18

180채 당첨 후 140채 되팔아 41억 챙겨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80채 당첨 후 140채 되팔아 41억 챙겨

[앵커]

부양 가족이 많으면, 아파트 분양 때 청약 가산점을 받는데요. 그런데 서류를 위조해 가산점을 챙긴 뒤, 무더기 분양을 받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사망자를 가족으로 등록하고 한꺼번에 가족수를 6명이나 부풀렸는데,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불광동의 한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청약에 사용된 신분증과 통장들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떴다방 업자 64살 하모 씨와 30살 윤모 씨 일당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10년 전 사망한 가족의 이름을 끼워넣거나 가족수를 6명 더 늘린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의 도장을 위조해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박용문/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부양가족 수가 가점 배점이 매우 높은 점을 악용해서 30점까지 (받았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 81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곳 부산 수영구 아파트에서 3채가 당첨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아파트 180채를 이런 식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웃돈을 받고 140채를 되팔아 41억원을 챙겼습니다.

분양사무소에 서류만 제출하면 청약이 되고, 신원 확인 절차도 허술했던 탓입니다.

경찰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하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청약통장 매도자 등 3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관련기사

박원순 "그린벨트 안 푼다"…'30만호 공급' 두고 곳곳 진통 9월 서울 주택가격 1.25% 올라…10년여 만에 최대 상승 대출·자본규제로 부동산 돈줄 끊는다…DSR 전방위 강화 [이슈플러스] 집값 상승세 일단 주춤…매물 '잠수', 관망세 뚜렷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