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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차량 압수수색…'전 대법원장 대상 영장' 의미는

입력 2018-10-01 07:13 수정 2018-10-01 08:16

검찰, 전직 대법원장 대한 영장 발부에 의미
제한적 영장 발부에 '법원 생색내기용'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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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직 대법원장 대한 영장 발부에 의미
제한적 영장 발부에 '법원 생색내기용' 비판도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30일) 이뤄졌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들 4명은 재판 거래와 판사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재판 개입 등 각종 혐의로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3달여만에 처음으로  법원이 윗선에 대한 영장을 내주기는 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차량만이었습니다. 그 차량도 대법원장 시절에 탔던 차량이 아니라 퇴직후 최근까지 타던 차량이라,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윗선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던 법원이 한발 물러섰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0월의 첫날 보내드리는 아침&, 정원석 기자가 첫소식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꼽혀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최근 사용해온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다만, 함께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차량에 과연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있을지 회의적이란 말도 나오지만,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나온데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양 전 원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져 영장이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사태로 불거진 거의 대부분의 혐의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최초 시발점인 법관 뒷조사와 국제인권법학회 방해는 물론, 부산 법조비리 연루판사 무마 의혹, 박근혜 비선의료진 소송 개입, 공보관실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란 것입니다.

특히 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장의 회동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그동안 법원 최고위층에 대한 보이지 않던 장벽이 사실상 무너진 만큼, 양 전 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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