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던 교육위 전체회의가 야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7일) 오후 5시로 예정됐던 국회 교육위원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자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한을 넘기면서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야당은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 흠결이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강한 반발이 일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처음부터 유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며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곧바로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그 때문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